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을 하는 순서를 살펴볼까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을 하는 순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들간에 거래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만 어떤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때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 대상자가 일반인이고 거래시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의 가게에 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손쉽게 발행 할 수 있습니다만 저와 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중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를 준비하지 않게 되죠.

​이런상황에서 현금거래가 발생되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이용하시면 매우 쉽게 발급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홈택스에 가입하였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보도록하죠.

​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기존에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사업장선택’을 누릅니다.

​3. 화면에 뜨는 대화창에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4.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5.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음이라면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눌러 발급 시스템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절차가 필요함)

6.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담당자명 과 담당자 연락처만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한 신청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7.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후 홈택스의 승인 완료시 위에 등록한 담당자의 연락처로 SMS가 발송됩니다. 

이제부터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된거죠.

​8. 승인완료 SMS를 받은 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는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합니다.

9. 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위한 상세 화면에서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만 선택하시고 ‘발급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영수증 발급시 상황에 따라 입력하는게 달라 질 수 있는데요.

1.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때

2. 요청이 없었지만 스스로 발급하여 법을 지키는 경우

이렇게 2가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메뉴가 달라집니다.

1.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때

자진발급 여부 : ‘부’ 선택

용도구분 : 소득공제(일반인) or 지출증빙(사업자)

발급수단번호 : 상대방의 전화번호

총거래금액 : 상대방에게 받은 총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2. 요청이 없었지만 스스로 발급하여 법을 지키는 경우

자진발급 여부 : ‘여’ 선택

용도구분 : 소득공제

발급수단번호 : 010-000-1234 로 자동입력됩니다.

총거래금액 : 상대방에게 받은 총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도 차근차근 따라하니 어렵지 않은듯 합니다.

​다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정정 / 취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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