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을 하는 순서를 살펴볼까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을 하는 순서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들간에 거래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만 어떤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때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 대상자가 일반인이고 거래시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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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의 가게에 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손쉽게 발행 할 수 있습니다만 저와 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중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를 준비하지 않게 되죠.

​이런상황에서 현금거래가 발생되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이용하시면 매우 쉽게 발급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홈택스에 가입하였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보도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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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기존에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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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사업장선택’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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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에 뜨는 대화창에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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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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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이 처음이라면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눌러 발급 시스템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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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담당자명 과 담당자 연락처만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한 신청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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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후 홈택스의 승인 완료시 위에 등록한 담당자의 연락처로 SMS가 발송됩니다. 

이제부터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된거죠.

​8. 승인완료 SMS를 받은 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는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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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을 위한 상세 화면에서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만 선택하시고 ‘발급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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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시 상황에 따라 입력하는게 달라 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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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때

2. 요청이 없었지만 스스로 발급하여 법을 지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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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가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메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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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때

자진발급 여부 : ‘부’ 선택

용도구분 : 소득공제(일반인) or 지출증빙(사업자)

발급수단번호 : 상대방의 전화번호

총거래금액 : 상대방에게 받은 총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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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청이 없었지만 스스로 발급하여 법을 지키는 경우

자진발급 여부 : ‘여’ 선택

용도구분 : 소득공제

발급수단번호 : 010-000-1234 로 자동입력됩니다.

총거래금액 : 상대방에게 받은 총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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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도 차근차근 따라하니 어렵지 않은듯 합니다.

​다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정정 / 취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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