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으로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를 편리하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초반 개인사업자가 된 후 이런저런 익숙치 않은 세무 업무가 생기더군요.

그 중에 대표적인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죠.

이때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해 두시면 세무업무에 매우 편리하더군요.

미리 카드를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해당 경비를 깜박하고 누락하는 일도 없어지고

정확한 세금 계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신 개인 사업자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 내셔서 사업자 명의의 카드, 개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셔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는 방법도 매우 손쉽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등록하고자 하는 카드와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 신용카드 + 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신고등록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중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겠죠? ^^

위와 같이 네이버에서 검색 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찾아 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공인인증서 / 지문인증 / 아이디 / 비회원 로그인의 방법을 제공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서 공인인증서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왠만한 세무관련 작업을 진행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다른 로그인 방법보다는 공인인증서 방법이 속 편하고 좋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셔서 화면 상단에 위치한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아래 그림처럼 변경됩니다. ( 1번, 조회/발급 누르세요~ )

 

화면이 변경되면 위 그림의 2번(사업용신용카드) 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또 눌러주시면 옆으로 새로운 메뉴가 생기면서 3번처럼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카드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자 이제 위 그림에 적힌 순서대로 선택 및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번으로 적힌 위치에 있는 ‘동의함’을 클릭해서 체크표시를 합니다.

2번 위치에 있는 카드 번호에 등록하고자 하는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합니다.

3번의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1~3번까지 진행하시면 가지고 있으신 카드가 등록 및 신고가 완료된 것 입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시려면 1~3번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면 다수의 카드도 신고등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록한 카드를 필요에 따라 삭제

마지막으로 이미 등록된 카드 정보를 삭제 하고자 할 때는 위 그림의 3번에 위치한 ‘조회하기’ 버튼을 눌르면 신고등록된 카드 리스트가 아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 리스트에 쭈르륵~ 나타납니다. 이후 4번 그림처럼 삭제하고자 하는 카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신후 체크박스를 클릭하신 5번의 ‘선택항목 삭제’ 버튼을 누르면 신고등록 카드 리스트에서 삭제됩니다. 참고로 삭제한 카드는 언제든지 다시 등록 할 수 있으니 혹 실수 하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등록 할 수 있는 카드는 최대 50장까지 가능하고요, 신고등록 카드에는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그리고 기업 명의의 발급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가능합니다. 가족카드나 직불카드등 등록이 불가한 카드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최종적으로 등록접수 완료후 카드등록내역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겠죠? ^^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과 같은 기능이 제공 되기 전에는 일일이 카드회사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및 정리해서 세금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매우 편리해 졌네요. 한번 등록을 해두면 복잡한 정리/제출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누락의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계산도 가능해졌네요.

현재 개인사업을 시작하셨다면 한시라도 빨리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시길 강력히 말씀 드리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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